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계약 뿌리뽑는다…서울·경기 163곳 점검

김기덕 기자I 2021.07.22 12:00:00

서울·경기 배달기사 50인 이상 업체 대상
일방적 수수료 변경·불합리한 배상책임 등
124곳 불공정 항목 수정·표준계약서 채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생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올 4월부터 7월까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서울 64개, 경기 99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겸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합동 조사단은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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