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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에 대해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점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수사 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면담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혹은 검찰의 하명을 받아 은폐한 것 아닌가’ 등 지적을 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청장은 “진상조사단 결과 재부 내부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자신도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청장으로서 조직을 잘못 운영했거나 구성원 중 경찰청장이 책임질 정도로 잘못을 했다고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서울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같은 달 9일 오전 서초서장은 생안계장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고 보고 받았다. 형사과장 역시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경사와 팀장도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당시 이 사건은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중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이었음에도 서울청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다. 서울청 등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을 때 서초서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A경사에 대해서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서장과 과장 등 수사 지휘라인은 제외했다.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 혐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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