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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 물납주식, 가격 재평가해 매각…자사주 매입회사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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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4.23 14:58:25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마련
소액투자자 분할납부 금액 10억→5억 완화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시장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발행회사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피상속자가 주식 납부로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비상장주식 345종목(평가액 5675억원)을 보유중이다.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에 불과해 투자유인이 작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16년 10.6%에 달했던 매각률이 지난해 5.4%로 떨어졌고, 평균 보유기간은 같은 기간 7.3년에서 9.9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자사주 매입,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하도록 했다.

수요 다변화·확대를 위해 물납주식 발생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탁 후 두 차례 경쟁입찰에서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물납금액에 이자와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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