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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통업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5조원이 넘은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쿠팡LLC(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LLC의 2020년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5조7000억원)다. 쿠팡LLC는 한국법인인 쿠팡(주)의 모회사다. 대부분 유·무형 자산이 한국법인에 귀속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쿠팡을 대기업집단 감시망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이번주 말까지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쿠팡도 막바지 자료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더라도 동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어서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은 없지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제도 자체가 과거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을 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탓이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은 농협, KT, S-Oil, 대우조선해양, KT&G, 대우건설처럼 법인인 ‘쿠팡’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처럼 친족 주식현황 및 계열사 신고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S-Oil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최대주주다.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다.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들과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네이버는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과거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를 보이는 IT기업들에게 재벌 규제를 씌울 필요가 없었다”면서 “똑같은 경쟁자인데 총수의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을 달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김 의장이 아닌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정을 한 후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데, 실효성을 이유로 지정을 하지 않은 건 선후가 바뀐 모습”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동일인
사실상 그룹 사업을 지배하는 자. 지분율(정량) 또는 임원선임·주요 의사결정여부(정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시행한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