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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리위, 차명진 탈당 권유…김대호 재심청구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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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0.04.10 11:16:47

윤리위, 10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징계 결의
차명진, 탈당서 10일 기간 있어 사실상 완주 가능
재심 기각된 김대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되면 선거 완주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세월호 비하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30·40대 무지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제명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두 후보는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4·15 총선 완주의사를 밝혔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윤리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차 부호와 김 전 후보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 측은 차 후보에 탈당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사유로 선서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다.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탈당권유는 통합당의 징계 단계 중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으로 이어진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돌연 세 사람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XXX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매체를 인용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차 후보가 징계를 받았지만, 총선 완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날까지 5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 후보는 당 결정과 상관없이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거취와 관련해 윤리위가 결정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거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윤리위 징계를 받계된 배경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악연을 꼽았다. 차 후보는 “옛날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에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뇌물 사건 연루된거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비판한 것을 오늘 대신 갚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3040 세대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 전 후보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해 총선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김 전 후보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는 “60·70대와 깨어 있는 50대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다. 무지와 착각”이라고 비꼬았다. 이튿날에는 방송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후보는 당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반발하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후보는 차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차명진 후보는 1차 윤리위가 열려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1차 윤리위가 어디서 열리는 지도 몰랐다”며 “제대로 한다면 제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부적절 행위를 특정해 제게 알려야 하지 않나. 그 소명을 받지 못했다. 죄와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를 완주할 수밖에 없다. 관악구민들의 선택권 문제다. 저를 찍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저를 못 찍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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