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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한광범 기자I 2017.11.01 11:14:31

차은택 "물의 일으킨 것 매일 참회..선처해주면 정말 달라질 것"
변호인 "인수준비 실무 지시만 했다..지분 강탈 관여 안해"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한 후 결심공판을 진행됐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회사자금 횡령 사건은 지난 4월 이미 심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검찰은 4월 결심공판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배경으로 비선실세가 돼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을 농단하고 포레카 인수에 개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부디 저의 참회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받아주어 작은 선처라고 해주시면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차씨는 본인 회사에서 연출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그 금액만 30억원이 넘는다”며 “횡령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회사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점 양형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선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에 대해 변호인은 “포레카 인수를 준비하라는 최씨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적 절차를 지시했을 뿐 인수를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포레카 지분 강탈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차씨는 송성각씨 등과 공모해 포레카 인수를 추진 중이던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 심리는 지난 4월 이미 마무리돼 5월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재판부는 차씨 혐의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과 같다며 함께 선고하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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