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