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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록 된다

이지현 기자I 2016.10.10 12:00:00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한 베트남 출신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니,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됐다. 엄마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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