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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 나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지 얼마 안됐지만 건강상 수감생활하기 어려워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비공개 원칙인 사면 대상자 명단 가운데 (대기업 총수인) 이 회장을 공개했다”라며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절제된 사면을 진행했다”라고 자평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자의 행정제재 감면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담아 (음주운전자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인 14명 중에서 이 회장 제외하고 다른 사면 대상을 알려줄 수 있는가?
= 사면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자 이름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 사면위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이 회장만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
- 재벌 총수 중에서는 이 회장 한 명만 특별 사면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나?
= 대기업 회장 중에서는 이 회장 한 명으로 알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두 차례 사면과 다른 점을 짚어달라.
= 크게 다르지 않다. 서민 생계형과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똑같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하달한 경제인 사면 기준은?
= 전체적으로 지난해 사면 기준과 거의 같다.
- 이 회장이 형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수형생활도 짧았는데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 맞다. 분명히 그런 점은 있는데 본인 건강 악화 등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안다.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수감생활하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나?
= 사면위 자체가 이 회장 재상고 포기 후에 열렸으므로 (이 회장과 정부가)어떤 교감을 나눴다고 보기 어렵다.
- 복권도 같이 이뤄졌나? 건강 문제인데 왜 복권까지 이뤄졌나?
= 복권도 같이 이뤄졌다. 건강 문제도 인도적인 사유, 또 향후 우리 사회 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이 회장이 건강상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을 갖고 사면 대상으로 고려했나?
= 그렇다. 보통 사람보다 중증 수형자에게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특별 사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 사면위 결과와 청와대 상신 당시 사면 대상자 범위에 차이가 있었나?
= 내부 진행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다.
- 이번 사면 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회장 등도 검토된 걸로 들었는데 배제된 이유는?
= (두 사람이) 사면 혜택을 받지 않는 건 맞다. 다만 사면위에서 검토했다가 사면 명단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경제인 심사 시 그간의 사면 전력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김 회장이 두 번 사면 받은 것도 (특별 사면에서 배제할 때) 고려 대상이 된 건가?
= 김 회장이 두 번 특별 사면된 건 맞다. 그 이후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정치인 범죄는 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뇌물 등인데 공명 선거를 정착시킨다는 게 이번 정부 기조다. 그래서 한 번도 사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 이 회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걸 고려했는데 건강상 어렵지 않나?
= 경제인 14명을 사면했는데 서민·생계사면 외에 경제인을 고려한 건 지난해 70주년 특별사면과 올해가 처음이다. 경제인 특별사면이 모두 합쳐서 28명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중·소상공인은 기업을 운영해 고용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 사면 결정 시) 고려한 걸로 안다.
- 정봉주(56) 전 민주통합당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 여러 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 13일자로 특별 사면된다는 건 13일 자정 기준인가?
= 그렇다.
- 경제인 14명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는지?
= 공통적인 특징은 없다. 법무부에 들어온 각종 단체나 민원 중 그래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도 엄선했고 사면심사위가 전원 동의한 분만 된 걸로 알고 있다.
- 14명을 사면위원 전부가 동의했다는 건가?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 마련하라고 말했는데 대통령 지시 사항인데 왜 아직 이행하지 않았나
=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우리도 태스크포스(TF)에서 만들어서 입법례 등을 연구 중인데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연구 중이다. 사면제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걸 제한하면 위헌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각국례를 모두 조사 중이며 적절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도)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절제된 사면을 진행하자는 지시를 해서 법무부도 상신하도록 했다.
-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근 6개월간 확정된 형사사범을 배제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은가?
=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이고 이 회장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봐 달라.
-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제한적인 사면을 더 강조한건가?
= 어떤 가치를 좀 더 중심을 뒀는지 여러 반향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경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중소상공인을 많이 포함했다. 14명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했다. 다만 (특별 사면 대사에서) 대기업 회장 숫자가 적은 건 사면 전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태도 등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했다.
- 지난해와 달리 음주운전자를 (감면 조치에서) 전면 배제한 이유는?
= (경찰청 교통과장 윤승영 총경) 지난해 사면에서 2회 미만 음주운전자를 사면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전체 배제했다. 최근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담아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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