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부터 1달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시기도 신청 후 2주 이상이 소요된다. 현 제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휴가 시작일로부터 2달 가까이 걸려 나오기 때문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출산휴가는 90일을 보장한다.
민 의원 측은 이에 신속한 급여지급으로 여성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은 민 의원이 지난 3월 대전 유성지역 6개 기업연구소 방문 때 한 여직원이 출산휴가 급여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
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9만0507명에게 총 2350억이 집행됐으며 이 중 부정수급은 471명(0.52%)에 그쳤다.
민 의원은 “고용부는 지금도 제출된 서류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산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270만~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사전에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급여를 적시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업현장에선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며 “금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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