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병주 의원, 출산휴가 급여 '사전신청·즉시지급' 법안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14.10.10 16:14:38

현행 '사후신청·사후지급'에서 신속한 급여지급으로 전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현행 출산휴가 급여의 ‘사후신청·사후지급’ 방식을 ‘사전신청·적시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부터 1달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시기도 신청 후 2주 이상이 소요된다. 현 제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휴가 시작일로부터 2달 가까이 걸려 나오기 때문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출산휴가는 90일을 보장한다.

민 의원 측은 이에 신속한 급여지급으로 여성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은 민 의원이 지난 3월 대전 유성지역 6개 기업연구소 방문 때 한 여직원이 출산휴가 급여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

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9만0507명에게 총 2350억이 집행됐으며 이 중 부정수급은 471명(0.52%)에 그쳤다.

민 의원은 “고용부는 지금도 제출된 서류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산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270만~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사전에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급여를 적시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업현장에선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며 “금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