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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에 3배 배상..본회의 통과

최정희 기자I 2011.03.11 16:03:54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도입..2년 뒤 협상권도 부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 합의로 밀어붙여..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나 대기업과 정부 등은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가 2009년 발표한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2.1%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오텔레콤 사례 등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서 주로 기술탈취가 많이 일어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술탈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오텔레콤의 경우 2001년 응급상황 발생시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긴급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가 대기업에 뺏겨 소송 중으로 대표적인 기술탈취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참새를 잡으려고 십자포화를 던진 격`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상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타 법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 양금순 소장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보다 조금만 크더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문브로커가 등장해 소송을 부추기는 사례가 빈번해질 텐데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상황에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시장질서과 법체계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민법은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데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상승이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해본 후 2년 뒤 납품단가 협의권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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