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당사자끼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아이(10)에게 접근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물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속 보라고 소리친 게 강압 아니고 뭐야" "10살짜리에 50대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데 안 무서웠을까?" "어린애를 유인해서 소리질러가며 강제로 야동을 보게 한게 죄가 없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닌가?" "아동학대 아닌가요? 추행은 아니더라도" "최씨 같은 사람들을 놔두니까 성폭행 같은 범죄가 많아지는 거지"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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