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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풍은 새로운 판매처를 찾거나 보관 탱크를 지어야 한다. 아연을 생산할 때 황산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을 줄여야 한다.
고려아연의 영풍과 거래 끊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영풍과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동구매 및 영업활동 중단 이유로 비용 절감을 꼽았다. 양사 모두에게 필요한 원료의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싼 가격으로 공동 구매하다 보니 각종 부대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계약종료는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경영권 분쟁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고려아연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이 격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시작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은 올해 고려아연 주총을 기점으로 더는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맞붙기 시작했다. 고려아연 측은 주총에서 ‘외국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시도했지만 결국 영풍 반대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비철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서린상사를 두고도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서린상사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지만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며 양측 갈등이 증폭됐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신규 사내이사 4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했고 해당 판단은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