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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부모님은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됐다.
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간병했고 지적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봤다. 그런 A씨에 항상 “고맙다”던 어머니는 2년 전쯤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며 아파트를 증여했다.
어머니가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알았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은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고 이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어머니를 부양했음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해서 보다 많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A씨 어머니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