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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조 씨는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7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했다. 다만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