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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지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교사들로부터 부당한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총 322명의 교사가 자진신고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자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의 수능·모의평가(모평) 출제진 명단을 비교, 24명을 우선 가려냈다.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뒤 출제진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출제 참여 이후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혐의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4명의 교사를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했다. 수능 출제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업용 수험서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학원 강의 등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속이고 출제진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를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출제에 들어갔다는 점이 명확해 4명을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며 “4명 중 3명은 수능출제 위원에 1명은 모의평가 출제진에 포함된 경력이 있다”고 했다.
24명 중 22명은 수능·모평 출제진에 참여한 이후 학원에 문제를 판 혐의를 받는다. 수능출제진은 서약서를 통해 수능 출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고 서약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출제 경력을 악용, 고액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정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 고액의 경우 수익이 5억에 달하며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도 다수”라며 “이 정도의 고액 수수라면 수능출제경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2명은 출제 전에도 문제를 판매하고 출제 이후에도 문제를 판 사례다. 총 24명 중 6명이 즉시 고소 대상, 22명이 수사의뢰 대상이며 2명은 중복 사례란 얘기다. 교육부는 24명 중 2명만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립·사립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겸직과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리행위가 국익에 반하거나 직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겸직 허가를 받았어도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해 유명 학원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가 사교육업체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원을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수능·모평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외에도 나머지 자진신고 인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후 추가로 사교육 유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 대비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문제가 된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한다. 병무청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점을 확인했으며, 해당 전문요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도 개정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