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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면담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인들께서는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상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오로지 유동규 씨의 진술 뿐”이라며 “유 씨가 검찰에 협조한 2022년 9월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조사를 장시간 진행했다”며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 참여 없이 조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