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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입학은 유지된다. 대학원 입학은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대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을 이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대학원 입학조건 미충족으로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 결과 전 입학 취소처분을 하면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처분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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