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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은) 법상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