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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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원·하청의 시급 단가 문제와 노동시간, 임금 총액 문제와 산업은행의 지원내용 등을 파악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업의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지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임금 이중구조 해소 방식을 묻는 질의에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청 노동자 소득과 복리후생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에 손해배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당사자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고용부에서 수사 중인 불법 점거 노조원에 대한 노조법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며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파업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손배 가압류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이 질의에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쟁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 만연한 것은 개혁과제의 핵심”이라며 “법과 원칙을 확립한다는 기조 하에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고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사법에 밥 먹듯 의존하는 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