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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과 대유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주식매매계약(SPA)의 이행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 중인 홍 회장 등은 법적 분쟁이 해결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던 지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가정 하에, 해당 지분을 대유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유 측 임직원이 남양유업에 파견되는 등 양측은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대유와의 협력은 홍 회장에게는 일종의 ‘믿는 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유 측 임직원이 남양 핵심 보직을 차지하면서 남양을 인수하기로 했던 한앤컴퍼니에서 양측의 협약이 사실상 인수 후 통합작업(PMI)이라고 비판하고 나설 정도였다.
다만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제외하면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대유 역시 홍 회장과의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남양과 대유의 협력이 해지됨에 따라 양측 사이의 남은 관건은 계약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는 계약금 형태로 320억원을 지급했는데 홍 회장 측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역시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유는 해제 공시를 했지만 홍 회장 측에선 공시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