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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신속통관 지원…물류지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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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6.03 13:44:13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관세납기 최장 1년 연장
선적기간 연장·환적화물 처리 지원·분납 확대

관세청.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관세청이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선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로 지정한다.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도록 돼 있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해 과태료 부과도 방지한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취하하는 경우엔 제재를 면제해 행정제재 이력에 따른 검사지정 등의 추가 불이익도 예방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관세 납기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한다. 성실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던 분할납부 대상기업도 성실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는 유예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된다.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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