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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와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함게 각 군 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훈련병들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정황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최근 보도된 군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발생하고, 샤워도 입소 후 10일 만에 첫 샤워를 하게 된다”며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