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면책특례 모범규준 마련...'중대 하자 없다면 면책'

전선형 기자I 2020.10.27 12:00:00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 등 면책 대상 명시
기각된 면책 건 심사하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가 개편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 등 지속적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 맞춰 자체 면책 시스템 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우선 은행연합회는 면책대상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면책대상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 명시됐다.

면책요건도 합리화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고,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키로 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 심의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번에 개정된 면책특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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