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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법안소위 구성 놓고 여야 실랑이 벌이기도
법사위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22번의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의 소위 구성 요구에 “이미 간사와 1, 2 소위 잠정 합의 이뤄졌는데 그거 파기한 건 통합당”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시급성을 이유로 법안 심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91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1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리는 폐해를 예로 들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안을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찬반토론에 앞서 일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에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됐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대안에 서면 동의한다는 연락을 받아 서면 동의안을 접수하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기안을 하는데,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결 전 원안이 ‘대안 반영 폐기’로 표기되는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며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