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는 대형유통업법(제11조)으로 금지돼 있다. 오프라인 업체에서는 이런 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실시간으로 판매촉진 행사가 진행돼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구체화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인터넷쇼핑몰에 적용한다.
공정위는 우선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판촉행사(차별성 요건)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판촉비를 인터넷쇼핑몰이 절반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인터넷쇼핑몰의 강제성과 무관하게 시장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갑질’ 문제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차별성 요건은 공정위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때 인정하기로 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과장은 “단지 납품업체에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췄다는 점만으로는 자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차별성 요건 역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 내세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의무 기준도 구체화했다.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하고, △판촉행사의 명칭,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약정은 각각의 판촉행사별로 체결돼야 하는데, 다만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인터넷쇼핑몰의 판촉생하 특성을 감안해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판촉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해 약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판촉비 분담비율은 사전약정대로 이행돼야 하고,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납품업체에 추가 부담시키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 이상으로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신 과장은 “인터넷 쇼핑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판촉비 떠넘기기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