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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최대 2000만원 벌금

최훈길 기자I 2018.09.11 11:00:00

해수부, 검경·지자체와 대책회의
10월 오징어 조업철 합동단속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징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 동해안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관련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이 참석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이란 불빛을 밝힌 뒤 끌이그물(트롤어구)를 사용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어업 방식이다. 불법으로 조성한 판매 수익금은 조업에 가담한 어업인들이 은밀하게 나눠 갖는다. 이는 적법하게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 자원을 고갈시킨다. 최근 오징어 물가도 급등하고 있어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해수부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 법령 위반 어선의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조조업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64조 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끌이그물(트롤어구)을 사용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불법 공조조업.[해양수산부 제공]
불법 어획으로 잡힌 수산물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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