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완한 것이다. 증평 모녀사건이란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뒤 수개월만에 발견된 사건이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35만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시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또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등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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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해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에도 나선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