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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윤택·장자연·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수사 힘보태준 국민께 감사”

김영환 기자I 2018.04.13 11:50:00

청와대 청원 답변 공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세 건 함께 답변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
법무부,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대상 선정
경찰청,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TF 꾸려 사건 전반 검토 중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수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세 사건 모두 최근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으로 청원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면서 현재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진행하는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우선 ‘이윤택 성폭행’ 청원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고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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