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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도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95만명 중 비만율은 33.55%였다.
남자는 과체중이 25.64%, 비만 35.74%, 고도비만 5.31%, 초고도비만 0.24%였다. 정상체중은 29.99%에 불과했고, 저체중은 2.05%에 그쳤다. 여성에서는 과체중이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은 50.03%, 저체중은 7.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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