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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됐다.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지난해(70만원)보다 20만원 오른 90만원을 지원하며,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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