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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기재위원장인 조경태·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의원과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로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견만 확인했다”며 “오늘 국감 정상화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재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원장이 오늘 오후라도 국감장에 와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일 사회가 어렵다면 사회를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즉답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도 “조 위원장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해야 할 책무가 크다”며 “사회보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당장 사회를 보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례를 볼 때 어떤 조건을 걸어서 당 방침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간사가 대신 상임위를 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여당 간사나 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말했는데 그 문제는 여야 지도부간에 논의하더라도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50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지금 그 부분은 오늘 간사간 회의와 결부지어서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더민주나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이야기가 매우 강하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