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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서울고용청에서 열린 서울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단을 구성, 상담 및 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공정인사, 취업규칙 등 정부 2대지침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고 차관은 “공정인사 지침으로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고,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필요 없다”며 “성실한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갑질 횡포와 열정페이 등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3일과 11일에는 서울, 부산 등 권역별로 워크숍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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