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민원 방문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외국인 체류업무가 예약 대상이다. 국내 외국인 대부분이 체류하는 서울·서울 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 등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시행한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예약증을 출력해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90만명이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작년 말 3.5%에서 올해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