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모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4년 12월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지만 곧 이사장에 복귀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벌인 박씨는 잇따라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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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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