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삼성전자(005930)가 자사의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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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과 9월 두 회사의 눕힌 냉장고에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국가표준에 따른 용량측정 방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LG전자 관계자는 “경쟁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면서 “동영상 광고를 내린 것만으로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송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 대응을 자제하던 삼성전자는 이날 소송을 확인한 후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향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송에서 진 것으로 이미 우리의 명예는 훼손됐는데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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