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도시락을 파는 음식점이나 도시락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점은 매입가액의 7.4%를 공제받고, 제조업체는 1.9% 공제를 받습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중소업계가 농산품 등의 면세품목 구입시 영세중소업체도 음식점과 비슷한 수준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합회는 26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최소 법인 음식점 수준인 106분의 6(5.7%)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식품을 만들 경우 매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대상은 음식업자와 음식업 이외의 사업자로 나뉜다. 개인 음식업자의 경우 농산물 매입가액의 108분의 8(7.4%), 법인은 106분의 6(5.7%)을 공제받지만, 이외의 사업자는 102분의 2(1.9%)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김호균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같은 음식을 만들면서도 공제받는 세금은 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음식점과 똑같은 국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식품제조업체만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수동 한국식품발전협회 회장도 “현재 적용되는 제도 중 가장 모순된 게 의제매입제도”라며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품발전협회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영세 식품제조업체(2010년도 기준) 수는 1만2478개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며 매출액 1억 미만의 업체는 5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계는 중소제조업 기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될 경우 총 2151억1600만원 규모의 공제 혜택이 영세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