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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소득재산조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72개월 이하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부족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 ▲가정방문 영양지도 ▲보충 식품 패키지 배송 ▲정기적인 영양상태 확인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소득 격차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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