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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서 250차례 성추행…초등생 친구들이 모은 증거 악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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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9.26 09:32:45

초등생 10명 상대로 7개월간 성적 학대
피해 학생 친구들이 증거 모아 고발
법원, 해당 교장에 징역 8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과 성적 학대를 반복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친구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의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범행 대부분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장실에서 이뤄졌으며, 운동장에서의 범행은 2차례에 그쳤다.

A씨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신분임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나서면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모으는 한편 대책을 논의했고, 결국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사례를 전해 듣고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250회 중 200회 가까운 범행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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