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씨는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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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퇴사 후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게재해왔다. 지난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4월 24일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의 영상은 엑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유됐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과 같은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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