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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가족은 약 5개월 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간병인은 5개월간 별일 없이 근무했으나, 지난달 11일 가족들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영상에는 할머니가 침대를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며 간병인이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연분만을 하고 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간병인은 친구의 건강검진 증명서를 이용해 노동이주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 전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법이 없다. 간병인이 임신을 해도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간병인이 부른 배를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와 대만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머니는 졸지에 간병인과 아이를 돌보게 됐다. 대만 현지 규정에는 임신한 근로자나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최대 150만 대만달러(약 6347만원)의 벌금과 2년간 신규 근로자 고용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간병인을 알선한 대만의 국제가족 고용주협회는 아기의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아기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고용주에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당 규정은 바꿔야 한다”,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대만의 사회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