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부터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대출 의혹 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