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에 그친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한 두 차례 시행했던 방통위의 관행을 따르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방문진의 이사 선임이 여권 추천인들 위주로 이뤄져 방송 장악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도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절차에서도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는 게 김태규 위원장 직대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증인소환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신문 요지’와 청문회 주제만 적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신문할 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본인을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국회 의결한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 직대를 상대로 한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김 위원장 직대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비공개의 사유가 다기(多岐)하고 공개의 주체가 각기 정해져 있음을 설명했지만 애초에 들을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든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변호사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술에 쓰이지 않은 변론서가 유출된 것을 두고 증인 압박이나 진술 강요 등 행위가 감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 직대는 이번 청문회 등 이슈로 인해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혜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도 흉중에 수만 마디의 말을 숨기고 다만 참고 있을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