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민원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A씨의 사례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과잉해석한 경우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또는 법원(개인 회생)에서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 채무조정에서도 3개월 간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상실로 간주돼 채권추심이 재개된다.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또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C씨는 D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대부에게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E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금감원은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