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도산 막자"…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 가동

유은실 기자I 2023.10.31 11:24:07

6개 금융협회, 구조조정 수요 적시 대응 적극 지원
협약 가입률 98%지만 "가입 금융기관만 적용 한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권이 3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실효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함께 경기 악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그간 ‘협약제정 TF’를 운영하며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0%다.

각 협회는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로 인해 우려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올해 3분기에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 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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