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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예보제를 통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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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3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규제예보제’는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 의견을 분석하고 규제에 반영하는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이슈화시키고 뽀개기 위해서 중기부가 이슈 파이팅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킬러규제 중 핵심적인 몇 건이라도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혁파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도 펼친다. 12개국에 설치된 20개 수출BI(비지니스인큐베이터)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중소벤처 주재관 등 해외 중소기업 지원거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