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은 A씨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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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나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