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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지난 30일까지 교원 20여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 항목이 적혀 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된 ‘성·생명윤리책임관’ 직책까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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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조례안 내용이 보도되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돼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하며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데 이번 조례안도 이 같은 경우라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조례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아직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향후 제출될 교육청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