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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제도는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다. 하지만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