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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의 (별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다.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유연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주40시간제(최대 52시간)의 탄력 적용을 강조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 줄곧 사업장 환경에 따른 주당 의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 계산을 월, 반기, 분기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주를 주 60시간을 일한다면, 나머지 2주는 주 44시간을 일해 월 평균으로 주52시간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논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싹 일하고 쉬는 게 낫다는 말도 있었다”며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주당 의무 근로시간 지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