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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김무성 검찰 송치

이용성 기자I 2021.12.16 13:24:35

렌트카 3대 중 1대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불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무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제공한 김씨 역시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김씨로부터 벤츠 등 3대의 렌트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차량 1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벤츠 등 나머지 2대는 보관 경위,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용 등을 종합해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이 제공되거나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같은 달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김 전 의원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을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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